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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0억 들여 블록체인 부동산 원스톱 거래 시스템 만든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8 09:49

수정 2020.04.08 09:49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정보공유 사업 추진
사전규격 공개 완료…이달 과제수행 용역 발주
2023년까지 총 4년간 진행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 블록체인을 접목해 계약 부터 등기 업무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BPR·ISP)을 추진할 계획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BPR·ISP)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해당 협의체엔 금융기관, 관공서 등 부동산 관련 연계기관들이 포함됐다.


해당 협의체는 올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BPR·ISP)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정보 활용 체계 구축 및 플랫폼 설계, 공공장부 연계,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이 주 사업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조달청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BPR·ISP) 사전규격 공개를 진행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과제 수행 용역 발주에 앞서 관련업체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6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과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올 한해 동안 전체 사업 얼개를 짜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 총 4년간 약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주관하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들과 블록체인으로 토지대장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종이 증명서 없이도 은행에 방문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을 전개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올해부턴 좀 더 범위를 넓혀 은행, 법원, 행정기관, 민간 플랫폼 등 다양한 연계 기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및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코자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 검증부터 시작해 예산 선정, 사업모델 도출 등 다방면으로 사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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