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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특례보증 2천만원→ 5천만원 ‘상향’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7 01:39

수정 2020.04.07 01:39

군포시 캐릭터 포근-포유.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 캐릭터 포근-포유.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례보증 한도를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해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군포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금(대출이자 2% 군포시가 보전)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대출절차는 관내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류를 접수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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