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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22:28

수정 2020.04.06 22:28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6일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2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내부 방침으로 매일 5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실시, 민원실-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시차 배식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장 내 테이블 거리두기’, 공동주택 건설 등 대규모 공사현장과 긴급 핫라인 구축, 그밖에 문화-체육-교육-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모니터링반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하부기구로 편성해 자가격리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널리 이해하고 시민은 재난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실시에 따라 운영제한 권고 중인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9일까지 운영 중단이 연장되고, 사업장 관리 매뉴얼 강화, 출입대장-소독대장 의무화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요양병원, 교회 등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시설 등은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주민신고제가 도입됐으며, 처벌 기준도 당초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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