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때가 어느 때인데’ ...한심한 전주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21:14

수정 2020.04.06 21:19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시민이 신고로 출동해 적발 
전북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사진=뉴스1 DB
전북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사진=뉴스1 DB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인 가운데 전주시 현역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6일 전주 시의원인 A씨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5일 11시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를 나타냈다.

A의원은 아중리 인근에서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지난번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소속정당에서 퇴출된 이력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다시 복당 되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