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시설격리 거부' 대만인 첫 추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7:47

수정 2020.04.06 17:47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여성은 당초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지난 3일 도착했다.
그러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추방하기로 결정, 5일 오후 7시 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지난 4일 전북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5일 오후 3시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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