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정기준 잘못된 토지 개발부담금 위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7:47

수정 2020.04.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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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서초구에 부과취소 소송
법원 "다시 산정을" 원고승소 판결
이용 목적이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CJ ENM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CJ ENM은 2007년부터 서울 서초동 일대 토지에 사옥을 건설해 사용하고 있다. 2016년 CJ ENM은 사옥으로 사용하던 토지 1만9019㎡ 중 진입로 개선과 휴게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일부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서초구에 신청했다.

서초구는 CJ ENM의 해당 토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와 함께 개발부담금 1억 9188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CJ ENM은 서초구의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이 위법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CJ ENM은 "서초구가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부적당한 비교표준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처분 역시 위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CJ ENM에 따르면 서초구는 CJ ENM이 개발하기로 한 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A지역의 토지를 비교표준비로 했는데, A지역은 자사가 개발하려는 토지와 이용 상황이 전혀 달라 비교표준지로 적절치 않다는 근거를 들었다.

특히 서초구가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해 전년 대비 하락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 기준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


CJ ENM은 "서초구의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J ENM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초구가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시지가결정 과정이 위법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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