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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긴급추경 337억원...위기극복에 총력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7:41

수정 2020.04.06 17:41

목포시, 코로나19 긴급추경 337억원...위기극복에 총력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가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18일 제1회 추경에 이어 20여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시는 6일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을 요청했고, 시의회는 원안 가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9534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37억원이 증액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7억원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155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48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억원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3억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38억원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12억원 △택시 생활경영안전 지원 8억원 등이다
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000여가구에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을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으로 52만원부터 최대 192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3만 2000여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도 확대해 임금의 30% 이상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20% 만큼 추가로 상품권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아동양육수당 한시 지원'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10만원의 상품권 또는 전자바우처로 4개월분을 지급하고, 코로나 이후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 종사자 1600여명에게도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을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3개월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과 전남도 추경에 따른 원포인트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며 "정부 2회 추경이 국회를 통과(4월말 예정)하면 즉시 신속하게 재정을 지출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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