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문일답]정부 "가장 효과적인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이행"

뉴시스

입력 2020.04.06 12:43

수정 2020.04.06 12:43

"적어도 19일까지는 강화된 조치 실천해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2020.04.02. photo@newsis.com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2020.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정성원 기자 = 정부는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간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주말 유동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개발 전 가장 효과적인 백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파되고 이 시기에 전파력이 왕성하다"면서 "방역망 밖 환자들을 통해 2, 3차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통해서만 추가 폭발적 환자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1총괄조정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과의 일문일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첫 날이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곳곳에서 느슨한 모습이 포착된다.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이 특히 봄날씨가 완연하고 벚꽃 등 경치가 좋아지는데다가 집안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느라 피곤함, 피로함이 누적됐다는 점 이해한다. 다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역대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곤란한 부분이, 초기 거의 증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파되고 이 시기에 전파력이 왕성하다는 보도가 있다. 방역망 밖 환자들을 통해 2, 3차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목표다. 이를 통해서만 추가적 폭발적 환자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백신 개발 전 가장 효과적인 백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강화된 거리두기를 했다지만 지난 주말(4~5일) 상당히 많은 이동이 있었다. 명동, 강남, 홍대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여의도, 한강변, 남산에 서울시 지도를 놓고 분석했더니 인구량이 급증했다는 것을 이동통신사 기지국 보니 알 수 있었다.

목표했던 하루 50명 이하 확진자 발생, 방역망을 벗어난 (확진) 사례 5% 미만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이해,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부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소규모의 교회에서 기술적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이런 방안을 지원하려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검역당국 지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지도, 명령 등 행·재정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재만으로는 방역 효과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국민 여러분이 가정, 직장, 문화, 사회공간에서 방역의 중요성을 왜 지켜야하는지 이해, 협조해줄 때만 목표를 지킬 수 있다."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또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그렇게 결정했다. 지역사회 산발적 감염, 집단 감염 고리들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내에 시행하고, 해외유입 차단을 4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적어도 19일까지는 계속해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보다 희망적인 사례들이 나타난다면 그에 대한 평가, 논의 통해 분석하겠다."

-정부의 목표가 생활방역이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원화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활방역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방역조치하고는 좀 완화된 형태로 이해되고 그러한 개념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된다. 생활방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하면서도 이웃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해 이것을 학습해 익혀서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와 사회적 집단, 직장, 학교, 문화와 체육공간과 같은 곳곳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치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관한 문제다.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정부가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제시하지만 완성에는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참여해서 일상생활의 새로운 규범이 뭔지(를 만드는 것이다.) 생활방역에서의 수칙은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고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될 것이라 본다.

두 번째로 이런 수칙은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활방역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적용하거나 실시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클럽 등 유흥시설이 재개관 입장을 밝혔다. 운영 제한하는 주요시설 준수사항 위반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지시불이행시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입장시 발열체크, 적정 거리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다. 경미한 위반은 행정조치 및 시정조치, 위중하면 행정명령을 내린다. 명령은 영업정지가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행하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한다. 처벌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지자체 조례에도 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주장하는데 검토하는 바가 있나.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photo@newsis.com
"자가격리자가 여러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은 방역당국도 심각히 바라보는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들의 관리 방안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시간에 쉽게 적용 가능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 법률 토대 아래, 특히 감염병예방법상의 토대하에서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시키고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수도 있다. 그 개발 비용, 실제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른 대안과 병렬적으로 놓고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경기 군포 부부 사례와 같이 다수가 함께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경우 각각 위반한 것으로 처리되나, 아니면 한 건으로 묶어서 벌금을 매기는지 궁금하다.

"실제 행정처분을 하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이뤄지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위반한 3명에 대해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군포 사례의 경우 3명이 각각 고발을 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열제를 먹은 사실을 숨겼다가 이후 코로나19 확진된 미국 유학생 사례처럼 해외에서 해열제 먹은 경우 해당 국가 검역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

"해당 국가들의 검역 관련 법령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개별적 확인이 필요해 일일이 답변하기 곤란하다. 출발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국내 검역법에 의해서는 해열제를 복용했는지 여부가 적용을 받는다. 증상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약을 복용했는지 건강상태 확인 질문서에 기술하게 돼 있다. 본인의 진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따라 처벌이 있게 된다."

-건강상태질문서를 보면 지난해 9월에도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4월5일 이전에라도 입국 검역 단계에서 거짓을 말하면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한가.

"검역법에 규정된 내용은 4월5일 이전부터 적용돼 왔다.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은 감염병위반법 규정 위반시 적용된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검역법이 더 강한 처벌 조치를 담고 있으니 그것이 적용된다."

-누적 확진자 1만명 넘었고,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다. 정부 전담인력 밀착관리하나 병원, 요양시설 등 추가대책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중 어려운 점은 없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어제(5일) 의료인 감염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정신병원에 대한 감염예방대책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기존에도 유증상자, 원인불명 폐렴환자,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 및 표본검사 조치가 이뤄져 왔다. 여기에 추가해 이들 위험시설, 고위험 노인 환자가 많이 입원한 시설에는 방역책임자를 지정하고 증상을 매일 모니터링한다.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표본검사를 실시, 위험도를 평가한 다음에 전수검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들 시설이나 병원들의 가장 큰 관리상의 어려움들은 숫자 자체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무증상 초기에 전파되므로 관리가 어렵고, 행여나 놓치는 경우 장기 입원 시설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예방 관리함으로써 집단 발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확보 계획은 따로 있나.

"4월5일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 중에서 117개 병상을 여유로 갖고 있다. 많을 때는 140병상, 적어도 100병상 이상은 갖고 있는 안정적 유지상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향후 중환자 증가를 대비해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확보해 중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들과 구체적 협의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보충해 말씀드린다."

-주한미군 의뢰 진단 검사에서 70명 무더기 양성 나온 것과 관련, 주한미군은 한반도 밖이라 주장하나 신원이나 경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나.

"정부는 주한미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면서 파악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를 포함, 각종 감염병을 시험할 수 있는 임상검사 기관과 장기수탁계약을 이미 체결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 판정 받은 71명이 주한 미군이 아님을 주한미군과 검사기관에서 확인 받았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아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

-해외 미국인 진단검사가 국내에서 이뤄진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 검체에 번호만 표기해서 신원확인도 불가했다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나.

"외국으로부터의 수탁검사와 관련돼서는 외국 정부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국내의 검사물량을 소화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허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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