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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가격리 확진자 불시 점검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5 16:55

수정 2020.04.05 16:55

의무위반땐 검찰 즉각 송치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강화에 나섰다.

서초구는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확진자에 대한 의무 위반 사례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검찰에 즉각 송치시키겠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격리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서초에는 코로나 확진자 25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17명은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이다. 특히 3월 24일 이후 확진자 13명 전원은 해외유입사례로 확인됐다.
서초구의 확진자 가운데 70%는 외국을 다녀온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자가격리자는 자기 집에서, 그 가족들은 인근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반을 편성, 자가격리의무 위반 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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