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군 검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5 11:09

수정 2020.04.05 11:0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A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전 A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군은 A일병을 지난 3일 긴급체포했다. A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상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법원은 A일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방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은 긴급체포되기 이틀 전까지도 텔레그램방에서 활동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사방' 'n번방'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3일 A일병이 근무하던 경기도의 군부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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