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1·5 쌍둥이 버스 선거법 위반"…與 "표현의자유 제한"

뉴시스

입력 2020.04.03 18:23

수정 2020.04.03 18:23

민주·더시민, 유세버스에 정당 기호 1·5 부각해 홍보 선관위 "선거법 90조 따라 선거 영향 미치는 시설물" 윤호중 "정당과 후보자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서울=뉴시스]사진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쳐
[서울=뉴시스]사진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쳐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숫자 1과 5를 부각시킨 쌍둥이 유세버스를 운영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두 정당에 중지와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세버스가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라고 봤다"며 "정당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 명칭이나, 전화번호, 정책구호 표시만 가능하고 이외에는 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쌍둥이 유세버스에 숫자 1과 5가 강조돼 있는 게 21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인 민주당이나 더시민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걸로 봤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에 광고물, 표시물 등을 게시·설치·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 업무용 차량은 이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이 차량에도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만 표시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과 더시민은 유세버스에 '4월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적고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1과 더시민의 비례대표 투표 기호인 5를 부각했다.
두 당은 '한몸 마케팅'을 위해 버스 역시 규격, 색상, 글씨체 등을 모두 동일하게 제작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진행된 민주당-더시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에서 '4월15일'에 10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 후 당버스에 탑승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04.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 후 당버스에 탑승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04.02. bluesoda@newsis.com
윤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선관위의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두 정당에 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과 더시민은 공동 논평을 내고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엄격함은 선거환경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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