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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둥이 유세버스 불허"… 꼼수 제동 건 선관위 [4·15 총선 국민의 선택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3 17:40

수정 2020.04.03 17:40

SNS 등 빈틈 노린 선거운동 여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 전략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여야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꼼수' 선거운동에 첫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여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자(母子)정당'의 투표기호를 함께 표기해 홍보에 나서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빗겨간 '꼼수'가 계속되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지·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지난 2일 공동출정식에서 선보인 두 개의 유세버스는 모두 민주당의 당색인 푸른색으로 통일됐다. 특히 총선이 열리는 4월 15일을 노려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1번과 시민당의 정당투표 기호인 5번을 부각시킨 노란색 대형스티커가 거리를 둔 채 부착됐다.


선관위는 1과 5를 나란히 강조한 유세버스가 사실상 다른 정당의 투표기호를 홍보한 것으로 판단,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면 안된다. 선관위의 중지·시정 요구에 따라 민주당과 시민당은 해당 유세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중앙선관위에서 4월 15일에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선관위의 제동에도 법적 빈틈을 노린 여야의 '꼼수' 선거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SNS에 올린 대표사진에 '지역구 투표는 1', '정당 투표는 5'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선관위가 정당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위성정당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문구를 삽입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두 정당은 위성정당과 '한몸'이라는 점을 버젓이 내세운 것이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쓰이면 안되는 매체에 SNS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노린 '꼼수'다.

현행 선거법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등장함에 따라 추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관위 입장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위성정당에 대해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존 선거법에 근거해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릴지 상당히 고민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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