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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김동완 선대위측, 청년연대 보수단일화 촉구 일축

뉴스1

입력 2020.04.03 16:06

수정 2020.04.03 16:06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가 지난 2일 공식 선거일 첫날 유세차를 타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가 지난 2일 공식 선거일 첫날 유세차를 타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당진보수청년연대의 보수후보 단일화 촉구 및 불응 시 낙선운동 천명과 관련, 당진지역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선대위가 3일 이를 일축했다.

반면 김동완 후보는 선대위 의견과 별개로 “보수가 통합해 문재인식 사회주의를 막아야 한다. 보수 승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 중앙당과 계속 협의 중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보수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의 보수 원로들도 “누가 양보하고 후보가 돼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양보하는 사람에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묘안을 찾아 중재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완 후보 선대위측은 이날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사람과 단일화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축구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겠다고 떼를 쓰는 격”이라며 불편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당진 선대위는 “당진보수청년연대가 단일화 불발 시 낙선운동을 천명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중앙당 측도 “공천 경쟁을 벌였던 무소속 후보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 당헌·당규에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 제 14 조(부적격 기준), 제7항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에 해당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7조에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진보수청년연대는 지난해 6월 29일 당진지역 21~49세 청년 200여 명으로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김 후보와 무소속 후보에게 지난달 30일 단일화를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한데 이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단일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김 후보의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지난 2일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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