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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9일부터 현장조사...이르면 6월말 분쟁조정 마무리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3 15:12

수정 2020.04.03 15:12

금감원, 현장조사 한달 늦어졌지만 절차 단축해 계획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가량 미뤄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합동 현장조사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9일 1차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20일 2차로 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분쟁조정을 6월 말~7월 초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초 상반기내 라임 사태관련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됐다. 하지만 나머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라임 사태관련 분쟁조정을 6월 말~7월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차 법률 자문을 토대로 큰 틀을 정하고, 향후 합동현장조사 내용에 대해 2차 법률 자문을 거치면서 시일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현장조사는 1달 정도 늦었지만 그동안 기존 자료를 보면서 1차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현장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돌발 변수가 없다면 기존 계획 수준으로 6~7월께 분쟁조정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배상이 늦어지면 자칫 여름 휴가기간과 겹쳐 분쟁조정이 늘어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합동현장조사단은 9일부터 1차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운용·설계 관련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어 20일 2차로 펀드 판매 은행 현장조사에 나서는 데 라임 판매사는 우리·신한·하나·부산·경남·농협·산업은행 등이다.
이후 3차로 펀드판매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데 판매 업체는 신한금투·대신·메리츠·신영·KB·한국투자·삼성증권 등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금감원 분쟁조정2국이 주도하며 민원분쟁조사실·자산운용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 등이 참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미뤄졌지만,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무한정 미룰 순 없다"면서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에서 많이 늦어지지 않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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