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1·5버스' 法 위반 검토에 "표현의 자유 과도한 침해"(종합)

뉴시스

입력 2020.04.03 12:56

수정 2020.04.03 12:56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4월1국민을지킵니다5일' 표시 제동 정당의 업무용 차량서 정당 기호 유추되면 선거법 위반 與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냐"
[서울=뉴시스]사진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쳐
[서울=뉴시스]사진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쳐
[서울·제주=뉴시스]김지훈 한주홍 윤해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숫자 1과 5를 부각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버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다.

이 버스는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숫자 1과 더시민 비례대표 정당투표 기호인 숫자 5를 부각한 대형 스티커로 도배됐다. 당명, 선거일, 슬로건이 적혔는데 '더불어민주당 4월1국민을지킵니다5일'이라고 제작한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대대표가 3일 오전 송재호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더시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래통합당에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20.04.03.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대대표가 3일 오전 송재호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더시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래통합당에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2020.04.03. ktk2807@newsis.com
선관위는 민주당 버스에 숫자 1과 5를 부각한 부분이 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의 기호가 들어갈 수 없다. 정당의 기호를 유추하거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도 안 된다.

선관위는 또한 민주당 버스에 5를 부각해 더시민을 홍보하는 효과를 준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인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 게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정당 홍보 현수막에 비례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게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 현수막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으며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정당에 안내한 즉시 해당 버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홍보-유세 콘셉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홍보-유세 콘셉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9. bluesoda@newsis.com
민주당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오전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민주당-더시민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중앙선관위에서 '4월15일'에 10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선관위의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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