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관광대국이었던 태국 오늘부터 무기한 야간 통금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3 08:17

수정 2020.04.03 08:18

야간 통금 어기면 2년 징역 또는 벌금 내야
[파이낸셜뉴스]

관광대국이었던 태국 오늘부터 무기한 야간 통금

태국이 오늘(3일)부터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6시간 동안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한다. 이를 어기면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약 1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에 외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태국 정부는 의료 관계자나 경비원, 식품·연료 물자수송, 우편배달 등을 위한 필수 인력과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야간 통금시간에 외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금 제외 대상자는 증명하는 문건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내야 하며 과도한 위반인 경우 징역과 벌금 모두 처벌받는다.

태국이 이런 대책을 시행한 것은 지난달 26일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하루 100명 이상 늘어나면서다.

태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시켰고 오락시설도 폐쇄했었다.


한편, 태국의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2일까지 1875명이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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