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미래한국, 스티커로 당명 가리고 옷 뒤집고…선거법 위반?

뉴시스

입력 2020.04.02 16:44

수정 2020.04.02 16:44

선거사무원 아니면 당명·기호 적힌 물품 불가 선거법 때문?…원유철, 스티커로 정당명 가려 새벽 유세에선 기호 가리려 옷 뒤집어 입기도
[수원=뉴시스] 장세영 기자 = 원유철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02. photothink@newsis.com
[수원=뉴시스] 장세영 기자 = 원유철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0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옷에 적힌 당명을 스티커로 가리거나, 기호를 가리기 위해 뒤집어 입는 등 '해프닝'을 빚었다.

원유철 대표와 염동열 사무총장 등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종로 사거리에서 첫 선거운동으로 '코로나, 국민과 의료진의 힘으로 이겨냅시다'라는 제목의 거리인사를 진행했다.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은 원 대표는 '기호 4번'이 적히지 않은 해피핑크색 재킷을 입었으나, 왼쪽 가슴에 있는 '미래한국당' 문구와 정당 마크를 가리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68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면 정당명이나 기호 등이 적혀 있는 재킷이나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62조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후보가 없기 때문에 17개 시도의 2배수인 34명에 한해서만 선거사무원을 등록할 수 있는데, 원 대표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당명·기호가 적힌 재킷을 입을 수 없다.

원 대표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당명을 가리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했고, 오전 8시10분께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다 뒤늦게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로 왼쪽 가슴에 적힌 '미래한국당' 글자를 가렸다. 이에 따라 인터뷰도 두 차례 진행됐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 차원의 거리 인사를 하기 전의 상황이었다"며 짧은 시간에 이뤄진 '해프닝성'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운동을 위해) 모였을 때는 바로 준비된(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코로나, 국민과 의료진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2. ksj87@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코로나, 국민과 의료진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2. ksj87@newsis.com
이 관계자는 "선거 입후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당에 대해 얼마든지 지원유세나 찬조연설이 가능한데 선거운동원을 등록해버리면 하지 못한다"며 원 대표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원 대표는 이날 새벽에도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동대문시장 일정에 동행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 기호와 당명을 가리기 위해 재킷을 거꾸로 뒤집어 입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급조한 비례정당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웃픈'(웃기고도 슬픈) 현실이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동일한 복장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서 선거운동 효과가 있을 때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동일한 복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동일한 복장에 대해서도 판례를 보면 복장이 다 똑같은데 반팔 소매 길이가 다른 경우 동일하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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