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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국민연금 기금위도 코로나19에 중단…사상초유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09:09

수정 2020.04.01 09:09

지난해 결산안 서면심의..수익률 모니터링·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 산적
[fn마켓워치]국민연금 기금위도 코로나19에 중단…사상초유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없었던 사례인만큼 사상 초유라는 시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연금 기금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기금위의 빠른 개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월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금위의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이 대상 안건이다.

기금위를 열지 않고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의결방법과 절차) 4항에 따른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가 없다. 위원해촉, 위원 기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 이전에 긴급하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예외사항이다.

복지부는 기금위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방안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기금위의 월 1회 정례화 및 수시회의 개최를 추진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년에 6회 이상 회의하던 것 대비 회의가 많아진 셈이다.이는 기금위의 중요성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은 기금위를 연 4회 이상 개최토록 되어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기금위원들에게 "기금위는 전쟁이 나도 해야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기금위가 현장에서 열리지 않아 현안도 쌓여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기침체가 있는 만큼 기금 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져서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받는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기금위가 열리지 않게 되면 어렵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의 1월 말 수익률은 0.6%로 곤두박질 쳤다. 국내주식에서는 -2.92%를 기록했다. 2~3월 변동성은 더 커진 만큼 IB업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수십조원 규모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관변경도 과제다. 사전에 공개된 원칙이 없는 만큼, 완화된 5%룰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5%룰 적용을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2월 초 국내 상장사 56곳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지만, 정관변경은 공시위반으로 불가능하다.
사전에 공개된 원칙을 만들지 않는 이상 경영참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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