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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통신요금 1개월 감면"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08:07

수정 2020.04.01 08:59

"면세점 임대료 대·중견기업도 20%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이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 계획 대비 50%(2조7000억원→4조원) 확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3~8월) 신규로 20%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관광업이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할 것"이라며 "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에 대한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관련해 몇가지 추가 점검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 협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올해 정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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