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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체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득 하위 70% 정부지원 포함 100만원, 상위 30% 25만원 별도 지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17:06

수정 2020.04.01 09:12

인천시는 전체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100만원, 상위 30%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전체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100만원, 상위 30%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체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100만원, 상위 30%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합쳐서 지원되고, 상위 30%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시비로 별도 지급된다.

인천시는 3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124만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100만원, 상위 30%는 가구당 일괄 2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3월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상당) 이하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에게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도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시의 전체 가구는 124만 가구로 소득 상위 30% 가구는 약 37만 가구에 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천e음카드와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5월 예정)에 맞추어 지원할 예정이다.
소요재원 규모는 지방채 등을 통해 약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으로 현재 기준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약 16% 수준을 예상되는 만큼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채무비율이 16.5%에 달해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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