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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사문서 위조 등 혐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7 16:39

수정 2020.03.27 16:3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차명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윤 총 장의 부인 김모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최씨와 동업한 안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안씨와 함께 지난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4~10월 최씨 등 명의로 4장의 가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최씨의 지인인 김모 씨를 통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몰취(법원이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되자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4월 1일자 잔고증명서를 냈다며, 최씨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다만 4월 이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임모씨에게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안 씨에 대해서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법인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 실명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고발당한 윤 총장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에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처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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