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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국민연금, PEF·VC에 9500억 위탁투자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7 15:27

수정 2020.03.27 15:27

PEF 5곳 6월 선정..코파펀드는 1조 규모
[fn마켓워치]국민연금, PEF·VC에 9500억 위탁투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탈(VC)에 올해 9500억원을 위탁투자한다. 1조원 규모로 위탁 투자 예정인 '코퍼레이트파트너십펀드(코파펀드)'를 포함하면 1조9500억원 규모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4월 29일까지 PEF로부터 제안을 받아, 오는 6월 운용사 5곳을 선정키로 했다.

총 8000억원 규모로, 펀드별 800억~2000억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된다.

벤처펀드는 8월까지 제안을 받아, 10월 4곳을 최종 선정한다. 총 1500억원 규모로, 펀드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된다.


이번 위탁 투자 관련, 일괄심사방식 분야에 지원하는 위탁운용사는 PEF나 벤처펀드 중 택일해 지원해야 한다. 분야 간 중복 지원 및 공동운용사(Co-GP) 제안은 금지된다.

국민연금 출자비율은 출자약정금 총액의 50% 이하 조건이다. 국민연금이 펀드의 최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최대출자자 우대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펀드 만기는 PEF는 10년 이내, 벤처펀드는 8년 이내다. 양 부분 모두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코파펀드는 총 1조원 이내로 위탁 투자한다. 운용사 2곳을 선정, 전략적투자자(SI)의 신용등급별 일정금액을 한도로 연중 수시 출자한다.

SI는 신용등급이 일정수준(A-) 이상이고, 기금의 투자원금손실 최소화 및 수익우선배분에 적합한 투자조건 및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위탁운용사는 펀드 정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펀드자산의 운용에 대한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위탁운용사가 전략적 투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펀드 운용상 이해상충해소를 위해 공동운용사(Co-GP) 제안이 필수하다.


투자대상은 SI가 직접 혹은 그 계열회사를 통해 추진하는 펀드의 목적에 합치하는 해외기업 인수, 해외기업 증권, 해외 실물자산 등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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