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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조원태 회장 손 들어줬다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18:13

수정 2020.03.26 18:13

한진칼 사내 이사 연임 찬성
국민연금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간 의결권 격차는 11.59%포인트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방식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꾸는 안에는 반대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 조 회장과 하은용 한진칼 부사장,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등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 '찬성'키로 했다. 배경태 후보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반대했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준 만큼 타임폴리오자산운용(2.20% 추정), 크레디트스위스(CS),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다른 기관투자자들은 물론 외국인과 소액주주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조 회장의 연임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대한항공의 '3분의 2룰' 정관 변경에 대해선 반대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보통결의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내년 3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탁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향후 사모펀드(PEF)의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한몫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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