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조주빈 범죄수익·회원 추적..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10:30

수정 2020.03.26 10:34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24)을 수사중인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개소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19일에는 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하고, 21일에는 대행업체인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와 업체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수사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내 유료 대화방을 3단계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단계가 20만~25만원, 2단계가 75만원 내외, 3단계가 15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단계를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회원들에게 요구하는 자료도 많았다.

경찰은 조씨가 유료방 입장을 위한 이른바 '후원금'을 암호화폐로 받은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조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박사방 유료회원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받은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이다. 특히 조씨는 회원들에게 모네로를 이용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네로는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렵고 범죄 수단으로 많이 이용돼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암호화폐다.

앞서 경찰이 조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1억3000만원도 암호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씨가 성착취물 영상 거래를 통해 올린 불법 수익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씨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이더리움 지갑에서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 #암호화폐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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