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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분야 규제 푼다…LCR 규제 80%→70% 한시 하향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08:34

수정 2020.03.26 08:34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분야 규제를 대거 풀었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8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낮추고, 금융사를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제1차관은 “전 세계가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보건위기와 더불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 규제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김 제1차관은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純)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 자산의 비율이다. 잠재적인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외화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하는 지표이면서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향후 3개월간 금융사를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이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행로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김 제1차관은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제1차관은 “외한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우리는 위기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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