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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기업들 생존의 기로… 최소 2년간 규제 유예해야" [코로나19 경제 직격탄]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18:03

수정 2020.03.25 18:03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계 긴급 제언
"유예 부작용 없으면 항구적 폐지"
원샷법 확대·대형마트 휴일 영업
주 52시간 근로예외 확대 등 요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오른쪽)과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위해 컨퍼런스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오른쪽)과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위해 컨퍼런스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에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담았다.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중지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와프 확대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이 포함됐다.

허 회장은 "이번 건의에는 생존의 기로에 놓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면서 "매출 제로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한이 그리 길지 않다"고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규제유예 과제로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부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한국 경제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기업들의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유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또 주식 반대매매 일시중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시장 경색과 기업 대주주의 담보주식이 매도돼 기업경영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전경련은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와프 확대도 요청했다.
일본은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전경련은 사내 진료소 코로나19 진단 허용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확대와 조기 집행, 외국 기술인력에 대한 비자 연장,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허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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