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법무법인 우리, 라임 연루 대신증권·前센터장 대리고소

뉴스1

입력 2020.03.25 15:52

수정 2020.03.25 15:52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모습. 2020.2.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모습. 2020.2.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법인 우리는 2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6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사건 증권사(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는 사기 판매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라며 "장 전 센터장은 라임운용에서 어떻게 라임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라임펀드에서 투자한 대상기업들에 대한 조직적인 기업사냥으로 인해 대상기업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합산할 경우는 그 피해는 그 몇 배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또한 "피해자 수 역시 라임펀드 투자자들 이외에 라임펀드의 불법적 운용과 기업사냥으로 인해 상장폐지가 됐거나 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해 주가폭락이 이뤄졌으므로, 그 대상 기업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수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수 있는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검찰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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