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만여대 좀비PC 로 게임머니·개인정보 빼돌린 일당 실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12:07

수정 2020.03.25 12:07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파이낸셜뉴스] 악성코드를 직접 제작해 1만2000대가 넘는 개인컴퓨터에 감염시킨 뒤 원격으로 게임머니와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 B씨(33)에게 징역 2년, C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이 제작한 악성 프로그램을 '윈도우10 정품인증 프로그램'과 '온라인 게임접속기' 등으로 속여 자신의 블로그와 개인카페에 올리는 방식으로 유포한 뒤 감염 PC를 무단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감염된 PC만 1만2758대에 달한다.

A씨는 B씨와 모의해 감염된 PC로 중국인 D씨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약 54억 건의 개인정보를 PC에 내려받았다.

또 A씨는 C씨와 함께 2018년 10월27일 도박사이트 관리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해 회원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C씨의 정보로 변경하고 약 110만 원의 게임머니를 인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각종 온라인 게임사이트 회원계정에 무단 접속해 회원이 보유한 아이템을 팔아 빼돌린 금액만 4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B씨와 C씨의 경우)동종범죄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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