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ITC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에 법정모독…조기패소판결 마땅"

뉴스1

입력 2020.03.22 11:39

수정 2020.03.22 11:52

판결문은 결론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스1
판결문은 결론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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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LG화학이 미국 ITC위원회가 최근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를 내린 것과 관련해 판결문 주요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spoliation of evidence) 및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contempt of Order No.13)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미 ICT위원회가 파악한 증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2019년 4월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수령한 2019년 4월9일 당시에도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G화학 측은 ITC 영업비밀침해 제소에 앞서 두 차례(2017.10.23, 2019년 4.8)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서 전직한 직원들이 LG화학 고유의 배터리기술을 보유하고 이 중 일부는 SK이노베이션에서 유사한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채용과정에서부터 LG화학 지원자들로부터 LG화학 배터리 기술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해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도 확인했다.

ITC 재판부는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영업비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4월9일 이후 증거보존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관련된 문서 상당량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하고자 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 증거를 인멸해, 그로 인해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침해 당한 영업비밀이 실제로 영업비밀이 맞는지', 'SK이노베이션이 수입품에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등 쟁점과 삭제된 문서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LG화학 관련 자료 중 '수입'과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K이노베이션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대해선 부당한 '법정모독행위(unreasonableand contemptuous)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포렌식 명령의 주요 목적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모든 문서(anydocument that may yet still exist)들을 복구하기 위해서라며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 행정판사의 포렌식 명령과는 다르게 조사범위를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로 제한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얼마만큼 정보를 탈취했는지 증거인멸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해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는 SK이노베이션이 악의(badfaith)와 조사를 방해(impairment)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의 결과임이 명백하다며 이에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Default is the only appropriate remedy here)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SK배터리아메리카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리며 이로써 조사절차는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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