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조현아 연합, 리베이트 의혹·경영 참여 논란에 선긋기 나서(종합)

뉴시스

입력 2020.03.18 19:33

수정 2020.03.19 00:28

조현아 "리베이트 관련 의사결정 관여한 적 없어" 주주연합 "직접 경영 참여 않기로 3자 간 약속해"
[서울=뉴시스]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뉴시스]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주주연합'이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과 반도건설의 경영 참여 논란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8일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조 전 부사장이 속한 주주연합은 지난 5일부터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거론하며 관계 당국의 수사를 촉구해왔다.

같은날 주주연합은 지난 1월31일 작성한 '3자 간 계약서'까지 공개하며, 주주연합의 주주들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주주연합 소속인 반도건설을 둘러싸고 불거진 경영 참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조현아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도 관여한 바 없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 측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는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한 "관련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저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주주연합은 그동안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대한항공과 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이에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주주연합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의 모습. 2019.12.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의 모습. 2019.12.30. radiohead@newsis.com

◇주주연합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

같은날 주주연합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여러 차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강성부 KCGI 대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세 사람은 주주연합을 결성한 2020년 1월31일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주주연합은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주로서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주주 간 계약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은 회사의 경영에 있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해 각 당사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며 이하 같음)이 직접 이사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문경영인/외부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난 자리에서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주주연합은 당초부터 경영 참여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반박한 셈이다.

한편, 한진칼은 권 회장이 조 회장과의 만남에서 요청한 내용을 들어 반도건설이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에 반도건설이 지난 1월10일 기준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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