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진칼, 3자연합 금감원 신고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8:11

수정 2020.03.17 18:11

허위 공시·의결권 대리 권유 등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
27일 주총 변수 되긴 어려워
한진칼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을 금융감독원에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금융당국이 해당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낼 경우 3자연합 측이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주총까진 10일밖에 남지 않아 한진칼이 신고한 3자연합 측의 법 위반 내용을 모두 조사해 결론을 내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주총의 실질적인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감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심사팀에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적한 이들의 법 위반 내용은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과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반도건설 '허위공시' 처분명령 요청

한진칼은 앞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그룹 대주주를 만나 그룹의 명예회장직을 요구한 점을 근거로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했다고 주장했다며 올해 1월 10일 기준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고 올해 1월 10일에서야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권 회장이 단순 투자로 공시한 시점인 지난해 조원태 회장 등을 만나 명예회장 선임과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단순 투자'는 허위라는 주장이다. 만약 허위 공시로 판명 날 경우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 8.20% 중 3.20%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한진칼은 또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과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했다. KCGI가 이달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11일부터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했지만, 실제론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KCGI SPC 투자방법 규정 위반"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법도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SPC는 공동투자 규정이 없어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 또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6개 SPC를 운용 중인 KCGI는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SPC 중 하나인 엠마홀딩스(2.42%)는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시점이 작년 2월 28일이므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 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게 한진칼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진칼은 KCGI가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CGI의 SPC 그레이스홀딩스가 2018년 12월 28일자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 주요주주가 된 만큼 임원·주요주주 각자의 소유주식을 개별 보고할 의무가 생겼지만 그레이스홀딩스는 작년 3월 이후 특별관계자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수를 그레이스홀딩스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진칼의 이번 신고가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 큰 변수로 작용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총 전까지 금감원이 3자연합 측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조사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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