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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DLF사태 방지' 금소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시행

뉴스1

입력 2020.03.17 17:12

수정 2020.03.17 17:52

참고사진. 2020.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참고사진. 2020.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제2의 DLF(파생결할펀드),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소법은 이달 중 공포된 후 1년이 경과되는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소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튼튼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를 구현하고, 금융권의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또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Δ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Δ분쟁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가 법제화된다.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6개월 후 시행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이 마련된 만큼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1년 금소법이 최초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져 불완전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등 금소법 제정이 탄력을 받아 지난 5일 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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