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두 직원, 회사 서버에서 모네로 암호화폐 채굴하다가 적발돼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0:31

수정 2020.03.17 10:31

바이두 직원, 회사 서버에서 모네로 암호화폐 채굴하다가 적발돼

중국 최대의 검색엔진 회사인 바이두(百度) 소속 엔지니어가 200개에 달하는 회사 서버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모네로를채굴한 혐의로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자 중국 국내 뉴스 웹사이트인 아바쿠스 뉴스(Abacus New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채굴한 모네로를 10만 위안(약 14,300 달러)에 판매했다고 한다.

■대규모 불법 암호화폐 채굴 활동

안 방(An Bang)이라는 이름의 이 수석 엔지니어는 검색엔진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그는 모네로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해서 회사 내 200개에 가까운 서버에 설치했다고 한다.

바이두는 회사 서버에서 이상한 활동을 포착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었다. 안 방이 체포될 즈음해서 그는 모네로 채굴을 통해14,300 달러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


그는 컴퓨터 시스템을 불법으로 점유한 혐의로 지난 달 3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11,000 위안(1,570 달러)의 벌금형도 받았다.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됐지만 채굴은 허용돼

코인텔레그래프가 작년 11월에 보도한 것처럼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을 비장려업종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던 채굴활동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켰다.

그러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는 여전히 전면 금지되어 있고 정부는 그러한 활동이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기는 하겠지만 자체적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 중인 국가들 중 하나에 속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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