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반도건설 권홍사 "조원태, 대화 내용 왜곡…명예회장 요구는 비상식적"

뉴시스

입력 2020.03.16 20:30

수정 2020.03.16 20:30

"조원태 회장이 먼저 도와달라고 만남 제안" "대화 내용 몰래 녹음해 악의적으로 편집"
[서울=뉴시스]반도건설 권홍사 회장. (제공 = 반도건설) 2020.02.28.
[서울=뉴시스]반도건설 권홍사 회장. (제공 = 반도건설) 2020.02.28.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명예회장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도건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반박했다.

권 회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총괄부사장, 사모펀드 KCGI와 함께 이른바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고 있다.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은 8.28%로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6일 반도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이뤄진 한진칼 투자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조원태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일간지는 권 회장이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반도건설 측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만남에 대해 반도건설은 조 회장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반도건설은 "권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 회장이 도움을 요청해 몇차례 만난 바 있다"며 "이 만남은 부친의 갑작스런 타개로 시름에 빠져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만난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먼저 했다"며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언론 기사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이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언론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반도건설은 권 회장이 배신감에 할 말을 잃었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해놓고,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 총수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진칼 3자 주주연합도 조 회장을 비난했다. 한진칼 주주연합 측은 "역시 조 회장은 학력위조의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뉴시스]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1일 대호개발이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 공시할 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1월6일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기 매입해 총 8.28%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같은달 10일 돌연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반도건설의 투자목적 변경 이후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이 '허위공시'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자, 반도건설이 속한 주주연합 측은 의결권 행사 지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진칼은 지난 5일 대호개발 등이 "한진칼이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주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은 주주총회일인 27일 전에 결과가 나온다. 반도건설의 허위공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한진칼 지분 8.28% 중 약 3.28%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의결권을 가진 주주명부 폐쇄 직전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진영이 카카오 측의 지분 일부 처분으로 약 32.45%, 주주연합 측은 31.98%로 각각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