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남역서 "신논현역 가달라"했더니 욕설·승차거부한 택시기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09:18

수정 2020.03.16 09:18

과거에도 승차거부 전력..법원 "30일 자격정치 처분 적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fn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가까운 거리로 가달라는 승객에게 욕설을 내뱉고,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3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9일 새벽 2시40분께 서울 지하철 강남역 근처에서 “죄송한데 신논현역쪽으로 가줄 수 있느냐”고 묻는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40만원 및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택시기사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택시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은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은 자격을 취소한다.

이에 A씨는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고, 과거 승차거부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곧바로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A씨가 운행한 택시의 상태 및 위치가 들어맞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승차거부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A씨의 진술과는 달리 그는 과거 승차거부 사실이 적발돼 2018년 3월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타코미터(운행기록장치) 기록의 일자 기재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하는 등 위반행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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