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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회장, "코로나 수습 동참하고파" 선처 호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3 14:39

수정 2020.03.13 14:39

김준기 전 회장, 1심 결심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5년 구형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동참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강제추행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 빠져있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피해자 가사도우미는 탄원서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됨에도 탄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달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내달 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해 10월 23일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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