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리베이트' 의혹 공방전…진흙탕 싸움 양상에 한진칼 소액주주 표심은

뉴스1

입력 2020.03.10 06:06

수정 2020.03.10 06:06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DB)© 뉴스1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DB)© 뉴스1


인천공항 국제선 계류장의 모습. (뉴스1 DB) 2020.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공항 국제선 계류장의 모습. (뉴스1 DB) 2020.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은 서울 중구 한진 사옥.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은 서울 중구 한진 사옥.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연합간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과 동시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 제안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간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3자 연합이 먼저 제기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이 '조 회장과는 무관하다'며 즉각 대응에 나서자, 3자 연합이 하루 만에 다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3자 연합이 재반박에 나선 것과 관련, 조 회장은 리베이트 의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진칼 측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 같은 진영 싸움에 지친 소액주주들의 표심 자체가 이탈할 수 있어서다. 3자 연합이 잘못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또다시 해명에 나설 경우 리베이트 의혹 자체를 불필요하게 재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자 주주연합 측은 전날(9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리베이트는 조 회장이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임원 시절 발생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주주연합은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대한항공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문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부각시켰다고 꼬집었다.

대한항공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조 회장은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한데, 3자 연합이 말꼬리를 붙잡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3자 연합은 조 회장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3자 연합이 지난 6일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이라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그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3자 연합은 해당 문서에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 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8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오히려 조 회장은 입사 전이었는데, 조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며 의혹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또한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자 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3자 연합 측은 실제 리베이트 실행을 위한 작업은 조 회장의 입사 이후 이뤄졌고, 리베이트 수수도 조 회장이 항공기 도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 측은 "해당 프랑스 법원 문서에 의하면 리베이트 약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고, 실제 수수는 2010년 최소 2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1년 650만 달러, 2014년 600만 달러 등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경우 2004년 이후 등기이사로서 모든 항공기 도입 및 관련 차입 등과 관련한 이사회 표결에 임해 전부 찬성했고, 2009년 이후에는 항공기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여객사업본부장 및 제휴를 주관하는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 등기임원에 오른 시기는 2012년이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가 잘못됐다"면서 "조 회장이 무관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실제 양측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 격차가 1~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소액 주주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론전이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보유 지분에 대해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라며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진칼은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명부상 주소지를 찾아가고 있다. KCGI 측도 위임장 확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