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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워치] 한화생명, 분당·인천·부산 사옥 판다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6 18:03

수정 2020.03.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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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신지급여력 대비
[마켓워치] 한화생명, 분당·인천·부산 사옥 판다
한화생명이 경기 분당과 인천, 부산 광복동 사옥을 매각한다.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선제조치로 해석된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구매시스템(HGAPS)을 통해 분당, 인천, 광복동 사옥을 각각 공개매각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입찰을 받아 그날 개찰한다.

최저 공매가는 분당사옥(사진) 210억7400만원, 인천사옥 200억원, 68억6100만원 등 총 480억원 규모다.

분당사옥은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축물로, 이 가운데 일부인 총 37개호를 매각한다.
인천사옥은 지하 3층~지상 10층에 연면적은 1만1664.24㎡다. 광복동사옥은 지하 1층~지상 7층으로, 연면적은 1730.33㎡다. 인천사옥은 준공 후 25년, 분당사옥과 광복동 사옥은 50년이 지났다. 앞서 한화생명은 2017년 서울 화곡동사옥을 373억원에, 2018년에는 경기 성남 태평동사옥을 214억원에 각각 팔았다.

한화생명의 부동산 매각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하려면 더 많은 자본 적립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1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려면 6억~9억원의 준비금이 필요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하에서는 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IB업계 관계자는 "보유 부동산이 많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자본금 확충이 요구된다"며 "건물은 회계상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돼 보통 시세보다 20~30% 낮게 기재돼 있는 만큼 매각시 시세차익과 함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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