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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DLF 사태 막는다…금융소비자보호법 9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

뉴스1

입력 2020.03.05 15:59

수정 2020.03.05 16: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이준성 기자 = 시민단체 숙원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9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소법 제정이 탄력을 받은 결과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금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금소법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후 시행된다.


지난 2011년 금소법이 최초 발의된 후 그동안 14개의 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내에서 금소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DLF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성향 임의 작성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금소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하면 강하게 제재한다. 6대 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4개 부문 위반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1억원으로 일원화한다.

금융소비자가 행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금융사가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금융사에 상품 판매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금지를 명할 수 있는 판매금지명령권도 도입된다. 일반인도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이해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상품자문업은 제정안 공포 1년6개월후 도입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금소법 통과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제정안 시행령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강회되는 금소법 통과 소식에도 은행권은 "법적 구속력을 지게 되는 만큼 일선 지점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미 금소법에 준하는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해 시행 중인 금감원 행정지도다.
금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입법 공백 등을 감안해 지난 1월 모범규준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주요 은행들이 모두 핵심성과지표(KPI)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점수 조정을 해놨고 금소법에 준하는 당국의 행정지도를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금융회사가 부담을 지는 것이 많아 일선 직원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나 징벌적 과징금 등으로 직원의 영업활동도 위축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소비자보호가 강화된 만큼 금소법 통과 이전에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발맞춰 움직여왔다"며 "다만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상품 판매에 아무래도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예·적금 등 보수적인 상품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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