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청년전월세대출, 4조1000억원으로 확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3 12:00

수정 2020.03.03 17:56

미취업청년 채무유예 5년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가 4조1000억원까지 확대되고 미취업 청년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5년으로 길어진다. 또 연체채무 가산이자부담은 줄이고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가 현재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한도인 1조1000억원은 올해 1월까지 8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총 7000만원 한도, 금리 2.6% 내외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총 1200만원을 2.4% 내외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미취업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에는 취업후 5년까지 상환 유예를 허용토록 확대한다.
현재는 4년까지 유예된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시에는 최대 2년 추가 유예한다.
유망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총 3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올해 7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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