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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료 인하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정부 소유분은 3분의1 수준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7 16:01

수정 2020.02.27 16: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홍 부총리, 이의경 식약처장, 김병수 하나로마트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홍 부총리, 이의경 식약처장, 김병수 하나로마트 대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정부 소유 재산의 임차인의 임대료는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내리고, 공공기관은 최대 35%까지 인하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민간의 '착한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 하시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최근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모래내 시장, 남대문 시장 등으로 확산돼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의 움직임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 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 전선 장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착한임대인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만큼 시장과 상가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정부 소유 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로 인하하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 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도 낮춘다.

홍 부총리는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며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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