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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진해운 사태 이전 해운업 글로벌 위상 확보에 총력

뉴스1

입력 2020.02.27 11:40

수정 2020.02.27 11:40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News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News1


(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올해 해양수산분야 정책은 한진해운 사태 이전 해운업 글로벌 위상 확보 등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5대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년 합동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해수부는 Δ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Δ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Δ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3가지 주제로 올해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수산 등 주력 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신산업 육성·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과 안전 체감 등에 주안점을 둔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양수산분야 가시적 성과를 위해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 등 한진해운 사태 이전의 우리나라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2월에 도입해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을 확보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 마련과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 진출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을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각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산분야는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하고, 6월 1500톤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 취항과 45→60종으로 자원평가 대상 어종 확대하는 등 자원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8월에 대규모 자본 양식업 진출 기준을 마련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수산업의 식품산업화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Δ해양바이오 Δ수중로봇·드론 Δ해양치유 Δ친환경선박 Δ해양에너지 등 빠르게 성장하는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Δ해운물류 스마트화 Δ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Δ자동화·스마트항만Δ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 항해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2021년 e-Navigation의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실해역 검증, 광양항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 도입, 아쿠아팜 4.0 R&D 추진 등을 통해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 확충하기로 했다.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 여건도 개선된다. 먼저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도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어촌‧어항‧연안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항만 미세먼지 감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확대(32→39개)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어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하고, 5년 2회→연1회로 안전성 검사 강화, 13잉 니상 낚시어선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으로 특별관리가 추진된다. 화물선은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항만 내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어업인 안전체험관 확대, VR 체험시설 신설, 승선실습 확대 등 체험위주의 해양안전문화도 구축되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안산, 진도)의 본격 추진과 함께 대국민 해양안전교육과 어린이‧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체험교육(연 3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위판장에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 운영(수품원)으로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된다. 양식장은 약품 안전기준이 추가로 신설되고, 친환경 인증·등급기준이 마련된다.


이 밖에 이날 해수부는 세계수산대학 설립 승인 추진,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 위한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 아세안 주요 협력국(베트남, 인니 등)과 해양수산공동위 구성,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대양‧심해저 탐사 확대 등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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