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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코로나19' 자금지원·금리우대 손실 제외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7 15:39

수정 2020.02.27 15:39

국책은행 '코로나19' 자금지원·금리우대 손실 제외

[파이낸셜뉴스] 국책은행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때 코로나19 지원을 감안키로 한 가운데 당기실적 산출 시 계량지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과 금리우대 등 손실 전체를 제외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경우 가점을 적용해 평가등급 상향도 가능하도록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 경영실적평가 지침 개정안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며 내달 적용된다. 개정된 평가지침은 연말까지 산출하는 2020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 내년 초 발표되는 실적평가에는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다.

현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서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부분을 감안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수치로 나오는 당기실적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은행의 손실은 제외된다.
현재 국책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 산은 3000억원, 기은 1000억원, 수은 1조원 등의 신규지금을 지원키로 한 상태다. 기업별로는 중견기업에 최대 70억원, 중소기업에 최대 50억원 등 금리도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이 같은 지원과 관련, 국책은행의 손실 지원은 모두 실적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또 비계량지표 중 은행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점에 '코로나19' 지원실적을 포함한다.

가점은 현재 최대 5% 정도에서 논의중이다. 금융당국은 국책은행 등을 통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장 1년 연장하고 수입기업에는 수입신용장을 최장 1년 만기연장키로 한 상태다.
수출기업도 매입외환 입금이 늦어지면 가산금리를 감면하고 부도 등록을 한달 늦춰준다. 이 같은 기업 지원이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회생 효과 등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은행은 실적에 따라 가점을 받게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평가 등급도 상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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