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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욕설 없어도 댓글쓰기 영구 제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6 18:27

수정 2020.02.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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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혐오 표현 신고 항목 신설
악성 댓글 원천 차단 방안 내놔
카카오가 26일 개편한 뉴스 댓글 서비스 이미지.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26일 개편한 뉴스 댓글 서비스 이미지.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강화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욕설이나 차별, 혐오 표현을 사용한 뉴스 댓글이 삭제될 뿐 아니라 작성자가 글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26일 포털 서비스 '다음'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 및 운영 정책을 개편하고 이날부터 당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악성 댓글 신고와 제재 정책을 강화했다. 욕설·비속어 뿐만 아니라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개인 인격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용자가 신고한 악성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댓글은 삭제된다. 신고한 댓글이 삭제되면 그 결과를 '신고 알림' 기능을 통해 알려준다.

또 작성자의 글쓰기를 제한하는 등 작성자에 대한 제재도 들어간다. 카카오는 악성 댓글의 수위가 높을 경우 작성자의 글쓰기를 영구히 제한할 예정이다. 악성 댓글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댓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기능도 도입했다. 이용자가 보고싶지 않는 댓글이나 댓글 작성자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덮어두기' 기능과 댓글 전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접기' 기능을 만들었다. 댓글 영역 상단에 'OFF' 버튼을 누르면 댓글 전체 영역이 사라지고 반대로 'ON'을 누르면 댓글을 볼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덮어두기 기능을 많이 사용한 댓글과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댓글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번 개편은 다수 이용자의 선한 의지와 영향력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 갈 수 있게 한 것" 이라면서 "이용자 권리와 인격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속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개인 인격과 명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연예 뉴스 댓글을 선제적으로 폐지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인물 검색어를 개편했고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종료를 예고한 뒤 지난 20일부터 이를 이행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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