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사태' 현장조사 차질…금감원 '코로나19'에 골머리

뉴스1

입력 2020.02.26 14:47

수정 2020.02.26 14:47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검사 등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참여하는 라임운용 사태 합동현장조사단을 꾸려 다음달 초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면 수많은 금융회사 직원, 민원인 등과의 대면 접촉이 불가피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현장조사 나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라도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불만도 나온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달 14일까지 227건)과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조사단은 1차로 펀드 운용·설계 확인을 위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2차로 펀드 판매사인 은행, 3차로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이 작업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펀드 상품의 권유 과정,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회사 프라이빗뱅커(PB), 민원인 등이 참여하는 3자 면담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금감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대면 면담을 대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전화 통화 등을 통한 3자 면담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통한 손실보전도 급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원인을 부르는 게 부담이 된다"면서 "민원인 등이 면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원장 주재 원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Δ사태 진정 시까지 일부 지역에 대해 현장검사를 한시 중단하고 여타 지역도 소비자 피해 방지 등 필요한 검사 중심으로 최소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Δ외출 및 다중접촉 자제에 따른 민원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민원 응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라임운용의 원활한 환매 재개 작업을 모니터닝하기 위해 라임운용 사무실에 나가 있는 금감원 직원 2명은 그대로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라임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해 이날부터 약 2주간의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