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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부터 印尼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안낸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6 11:20

수정 2020.02.26 11:20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전면 시행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다음달부터는 인도네시아 수출 때 종이원산지증명서(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국-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이 다음달 1일부터 개통되는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EODES가 다음달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에는 FTA특혜관세 신청 때 C/O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진위여부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자주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구축으로 양국간 FTA활용률은 9.6%증가하는 한편,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관련 통관애로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EODES도입을 위해 지난 20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간 EODES구축은 지난 2016년 12월 한-중국 간 EODES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 첫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FTA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있다"면서 "한-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의 EODES가 구축되면 관세 및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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