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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한국 수출기업, 인니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뉴시스

입력 2020.02.26 10:42

수정 2020.02.26 10:42

관세청, 한-인니 간 'EODES' 개통 관세·물류비용 절감, FTA 활용률 9.6%↑ 기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오는 3월부터 인도네시아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6일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EODES)이 3월 1일 개통될 예정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C/O)를 인니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던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 C/O 원본제출이 반드시 필요, 국제우편 또는 특송으로 C/O를 송부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를 거쳐 왔다. 이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수출입과정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니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하고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니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8년말 부터 한-인니간 EODES를 도입키 위해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실무자 회의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 간 EODES 구축은 지난 2016년 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 사례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 EODES가 구축 도입되면 물류비용 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다양한 관세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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