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마스크 폭리’ 손 못대는 정부..온라인 44건만 ‘행정지도’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17:51

수정 2020.02.25 17:51

매점매석 처벌해도 가격 통제 못해
온라인 44건만 ‘행정지도’에 그쳐
‘마스크 폭리’ 손 못대는 정부..온라인 44건만 ‘행정지도’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정부가 25일 발표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추가 조치'는 품귀현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폭리를 취하는 일부 업체들을 단속하고도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었다. 매점매석을 적발·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지난 5일 이후 24일까지 온라인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에 총 44건의 행정지도를 했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판매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폭리업체에 행정지도를 하는 게 전부다. 물론 판매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통해 마스크 가격을 높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동단속반이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발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개당 1만원에 육박하는 일회용 마스크가 등장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공급조절에서 더 나아가 가격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간 특징, 품질 등을 무시하고 일괄적인 가격상한을 두는 것은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맞섰다. 식약처 관계자도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우회적인 가격조정 대책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고 수출도 대폭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수급 불안정을 가라앉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가격인하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과 같은 공적기관에 출고된 물량은 유통·판매업체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스크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마스크·손소독제 시장 교란행위 189건을 적발하고 경찰 고발, 압수 등의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 조사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