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 절반 유통…‘매점매석’ 초기에 막는다 [코로나19 확산]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17:51

수정 2020.02.25 17:51

마스크·손소독제 수급조치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활용
생산량 10% 이내만 수출 가능
유통업자들의 수출은 원천봉쇄
수술용은 생산량 매일 신고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국내 생산량의 절반을 직접 유통하는 긴급조치를 26일부터 실시한다.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국내 생산량의 절반을 직접 유통하는 긴급조치를 26일부터 실시한다.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하루 1200만장 생산에도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마스크 생산자들은 생산된 마스크의 절반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전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유통업자들의 수출은 원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0시를 기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법은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품의 공급·출고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전격 긴급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만 수출할 수 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뿐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 역시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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