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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로 여객운수법 개정안 빨간불…'기포카' 탄력받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17:45

수정 2020.0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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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승합차 렌터카 검토
한대당 수천만원 들어가는
플랫폼 택시 규제 '산넘어 산'
렌터카 도입 막던 요인 사라져
적은 비용으로 빠른 배차 가능
서비스 확장·수익 개선 돌파구
'타다 무죄'로 여객운수법 개정안 빨간불…'기포카' 탄력받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승합차 렌터카 사업 진출을 검토하면서 한국 모빌리티 시장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3·7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과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의 핵심인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하는 '택시 모빌리티'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논의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향배에 따라 모빌리티 시장 플레이어가 뛰어들면서 '승합차 렌터카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정부 당국이 개정안이 불발되더라도 택시면허 체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기사 포함 렌터카'(이하 기포카) 시장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맞선다.

■'모범생'카카오, 렌터카 승합차 왜?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포카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로 출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3·7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판을 짜고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 '상생안'을 따른 모범생으로 꼽힌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3·7 대타협 이후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포기하고 가맹형 플랫폼택시 '웨이고 블루'를 내놨다. 3·7 대타협 결과물인 혁신형 플랫폼택시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선제적으로 선보인 셈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8월부터 아예 법인택시 회사 인수에 나서 회사 9곳에서 택시면허 900여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인 택시 규제로 플랫폼 택시 사업은 공격적인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구조다.

법인이 보유한 택시면허를 사자면 대당 수천만원에 달한다. 면허를 가진 택시기사를 채용하는 데도 면허취득과 교육시간을 포함하면 한달이 걸린다. 택시 외관, 차종, 색깔, 요금 모두 건건이 규제사항이다. 일례로 고급택시 호출서비스 할인이벤트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택시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주는 대신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하는 개정안(상생안)은 최근 타다의 무죄 판결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형택시 벤티를 타다와 같은 기포카로 바꾸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증차를 할 수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오랜 고민인 수익성도 개선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가진 회사는 기포카를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타다 무죄판결 이후 호시탐탐 진출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1심이지만 '합법' 판정을 받은 타다식 기포카를 뒤쫓을지 고민하는 사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렌터카 전성시대 vs. 확대 해석

모빌리티 업계의 눈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심사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쏠려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앞날에 따라 렌터카 전성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타다가 여전히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가 1심 선고에 따라 '타다금지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채 의원은 상생안을 포함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국토위로 되돌려보내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불발되면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택시와 상생한 기업은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렌터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토부가 택시면허 체계와 총량제를 지키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다른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행령 등을 통해 총량 관리에 대한 해법을 낼 것"이라면서 "면허제를 없애는 큰 전환이 있지 않는 이상 여객운송 서비스를 하는 차량이 무한대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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